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변경사항 알림(현행 21시 운영제한업종 운영시간을 22시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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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21-02-07 | 조회 | 437 |
첨부 |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변경사항(2.8. ~ 2.14./기간중) 현행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연장 실시 첨부 :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 2020-2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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