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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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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안내

귀농지원안내 – 구분, 농업창업, 주택구입 정보 제공
구분 농업창업 주택구입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전에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중 1인이 농업인이거나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면서 세대만 분리하여 신청(사실상의 승계농)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가능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 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축산∙수산∙농어촌 비스니스 분야 창업자금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시 융자지원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자금 지원 제외

지원한도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2회)
  • 대출금리 : 2% (65세 이하)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금융자금 100% (1회)
  • 대출금리 : 2% (연령제한 없음)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청시기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접수처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귀농지원팀 ☎041-339-8151)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