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정신적인 문제(기분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발견, 치료,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원조
자의입원(법41조) | 환자스스로 신청, 본인퇴원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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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법42조) |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 본인 퇴원신청하면 퇴원가능하나 보호의무자 거부 및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제한 가능 |
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제43조) |
보호의무자(2인이상)신청과 전문의 권고로 진단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
행정입원(제44조) |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 및 경찰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과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요청가능 |
응급입원(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하여,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3일간 입원가능, 공휴일 제외)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취약계층,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검진 실시, 치료연계와 진료비 지원실시, 또한 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달지원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관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