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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내 정신적인 문제(기분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발견, 치료,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원조

  • 조기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7. ~ 12.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
      •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 등록 및 사례관리
    • 정신질환자 등록 및 회원관리
    • 정신건강상담(전화, 방문, 내소상담)
    •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상하반기)
      • 운영기간 : 3월~6월, 9월~11월 / 주 2일 3회
      • 장소 : 정신건강팀 프로그램실
      • 대상 : 재가정신장애인
      • 내용 : 미술치료, 운동치료, 요리치료
    •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상하반기)
      • 운영기간 : 연중(8회)
      • 장소 : 프로그램별 해당 장소
      • 대상 : 재가정신장애인
      • 내용 : 맨발걷기, 치유농업, 견학, 영화관람, 산림치유 등
    • 정신질환자 증상관리 및 약물복용관리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응급개입
      정신질환자 응급개입
      자의입원(법41조) 환자스스로 신청, 본인퇴원신청 시 지체 없이 퇴원
      동의입원(법42조) 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
      본인 퇴원신청하면 퇴원가능하나 보호의무자 거부 및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제한 가능
      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제43조)
      보호의무자(2인이상)신청과 전문의 권고로 진단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행정입원(제44조)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 및 경찰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과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요청가능
      응급입원(제50조) 자타해 위험이 크고 급박하여,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3일간 입원가능, 공휴일 제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을 위한 취약계층,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검진 실시, 치료연계와 진료비 지원실시, 또한 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달지원

  • 대상 :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방법
    • 1, 2차 선별검사(설문지) : 관내 초등1·4학년, 중·고1학년 대상 학교, 교육청 wee센터 실시
    • 3차 심층검사 :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자문의 상담 연계 추진
  • 등록 및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등록 및 회원관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전화, 방문, 내소상담)
    • 아동청소년 종합임상심리검사및 치료비 지원
      • 대상 :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내용 :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아동청소년 개별/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 운영기간 : 4월~11월
      • 장소 : 각 해당 상담센터
      • 대상 :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
      • 내용 : 음악 또는 미술을 매개로 한 심리 상담
    • ADHD아동의 부모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 운영기간 : 4월~11월
      • 장소 : 각 해당 상담센터
      • 대상 :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의 부모
      • 내용 : 개별 심리 상담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관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정신건강교육
    •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교육
    • 지역사회별(학교, 회사,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공기관 등) 교육
  • 정신질환 인식개선 행사 및 캠페인
    • 정신건강의 날 행사(10월 10일)
    • 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상시)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정신장애 등록/ 의료보호 혜택/ 관내 복지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