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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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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군수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관리는 기획담당관에서 수행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2.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확정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확정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장에게 시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공약사항별 실행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과정에서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3.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4. 국가 및 상위 계획과의 조화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군수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예산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br> ③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변경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심사하고,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읍·면 인구 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일반 군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의 이행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262호, 2014.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수 선거공약사업 실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