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조손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안내
소득인정액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가구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기준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
1,797,201 |
2,306,104 |
2,808,501 |
3,291,958 |
3,758,550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금액(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자녀 |
월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 |
월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 |
8만3천원 |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
실비 |
생활보조금 |
시설입소가구 |
월5만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자녀 |
월35만원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가구주로 검정고시학원등에 등록된자 |
연154만원이내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
청소년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자
(교육급여수급자제외) |
실비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중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월10만원 |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필요)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대상자 본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신청절차
- 담당부서 :
- 가족지원과
- 담당자 :
- 김문주
- 연락처 :
- 041-339-7914
- 최종수정일 :
-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