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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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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지원

여성/가족 복지 여성복지사업 저소득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조손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안내

소득인정액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가구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기준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797,201 2,306,104 2,808,501 3,291,958 3,758,550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금액(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12세미만 자녀 월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자녀 월5만원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자녀 8만3천원
자녀학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실비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구 월5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자녀 월35만원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가구주로 검정고시학원등에 등록된자 연154만원이내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자
(교육급여수급자제외)
실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중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월10만원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촉진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월 10만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위임장필요)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대상자 본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신청절차
    1.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 홈페이지, 2. 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3.서비스 결정(시/군/구청), 4.서비스 실시(대상자)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담당자 :
김문주
연락처 :
041-339-7914
최종수정일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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