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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책사업

장애인 복지 장애인 사업 보건복지부 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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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을 안내하는 표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일반장애인 : 1인당 월 60천원
  • 시설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읍·면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중증(생계 또는 의료) : 월22만원
  • 중증(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계층) : 월17만원
  • 중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9만원
  • 경증(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월11만원
  • 경증(보장시설 수급자) : 월3만원
읍·면에 신청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붙임1. 부가급여 자세한 사항은 표하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이자 : 최고 연 2.0%
읍·면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금 10% 제외하고 전액지원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판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이내
읍·면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경감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급) 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급~5급) 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군청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월 한도액
    • 활활동지원급여(1~15구간): 월 889천원~7,105천원
    •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읍·면에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이상 ~ 만 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85/125/165시간 제공))
읍·면에 신청

붙임1. 부가급여

부가급여

구분, 계, 기초, 부가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 18∼64세 387,500원 307,500원 80,000원
65세 이상 387,500원 - 387,500원
주거·교육·차상위 18∼64세 377,500원 307,500원 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 7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 327,500원 307,500원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 40,000원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담당자 :
이준호
연락처 :
041-339-7433
최종수정일 :
2023-01-1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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