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치료 받는 기간 중 소득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기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충남에 주소를 둔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
3. 지원금액: 최대 1,313천원(충청남도 생활임금기준/시간급 11,730원/1일 93,840원)
4.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치료 13일, 공단 건강검진 1일)
5. 선정기준
- 입원일, 공단 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 입원, 공단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입원 또는 검진 전월 말일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2억 2천만원 이하(금융재산, 자동차 미포함)
6.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등 중복수혜자
7. 신청기간: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2024년 대상자는 1년 이내 신청가능)
8. 신청방법 : 충남 내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문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9.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41-339-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