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2차공청회 개최 공고 | ||||
---|---|---|---|---|---|
부서명 | 환경과 | 등록일 | 2019-10-24 | 조회 | 327 |
첨부 |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7일 공고된 바와 같이 주민 요청 등의 사유로 연기된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청회 개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019년 10월 24일 내포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