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

닫기

예산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예산군 공고 제2022-501호(‘22.3.14)
문의사항 : 예산군청 건설교통과(041-339-7668)
  • 1.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 2. 신고요건
    • 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블랙박스 영상 불인정)
    • 나.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 다.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라. 단순 보복성 신고, 악의적 민원 신고 도배 등의 이유로 1인 1일 5회로 제한(5회 초과시 비부과로 종결 처리)
  • 3.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가능
  • 4. 신고대상
    주정차금지구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예산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을 안내하는 표로 읍면, 구간(해당지점부터, 경유, 해당지점까지), 거리, 지정년도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평일 09~18시
    토,일,공휴일제외
    5분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20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황색단선 및 복선)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박상훈
연락처 :
041-339-7696
최종수정일 :
2023-01-0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