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출산장려와 전입군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 지급대상 | 지급내용 | 지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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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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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읍·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다만, 국고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ㆍ서비스(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등)를 받는 사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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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읍·면) |
출산축하 기념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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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읍·면) |
전입 실비 등 |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두 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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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읍·면) |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
군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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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읍·면) |
다자녀 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
대학(교)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하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및 부모 모두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원격대학),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재학생은 1학기(18학점)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대학의 1/2범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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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읍·면)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
군내 소재 기업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다만, 군에서 전출 후 90일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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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읍·면) |
결혼 축하금 |
혼인 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부부 중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결혼 후 부부모두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모두가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한명에게만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은 부부중 한 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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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읍·면) |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중 무주택가구.다만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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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읍·면)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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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읍 | 041-339-8434 | 대흥면 | 041-339-8662 |
신례원출장소 | 041-339-8471 | 응봉면 | 041-339-8702 |
삽교읍 | 041-339-8502 | 덕산면 | 041-339-8742 |
내포출장소 | 041-339-8506 | 봉산면 | 041-339-8782 |
대술면 | 041-339-8542 | 고덕면 | 041-339-8822 |
신양면 | 041-339-8582 | 신암면 | 041-339-8862 |
광시면 | 041-339-8622 | 오가면 | 041-339-8902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 참조 (http://www.yesan.go.kr/health/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