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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지역의 취약계층·청소년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 추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자/기부처
- 기부자 : 개인(법인·단체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원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
기부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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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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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부지자체 예산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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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자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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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부자 주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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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부금액 입력 및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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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답례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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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부포인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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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답례품 배송
전국 농·축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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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축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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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원확인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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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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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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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납부완료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문의
예산군청 자치행정과 새마을공동체팀 041-339-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