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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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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복지안내 보육사업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안내
  • 지원대상: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 5세 영유아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시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연장보육 필요 사유 증빙서류 등
  • 지원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안내를 구분,만0세,만1세,만2세,만3~5세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기본보육 514 452 375 280

    (단위:천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매월 결제
가정양육수당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아동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안내

    가정양육수당 지원안내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개월~11개월 200 0개월~11개월 200 0개월~35개월 200
    12개월~23개월 150 12개월~23개월 177
    24개월~86개월 100 24개월~35개월 156
    36개월~47개월 129 36개월~
    86개월 미만
    (취학전)
    100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100

    (단위:천원)

  • 영아수당(현금)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2세 미만 영유아에게 월 30만원 지급
  • 만2세(24개월) 연령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전환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어린이집 재원 만 0세는 보육료(51.4만원) + 현금(18.6만원) 지원
    ※ 만 2세(24개월) 연령 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개
  •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개란?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 공개항목 : 기본현황,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양 및 환경위생, 안전교육·점검
  •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보육교직원 지원안내
보육교직원 지원안내

보육교직원 지원안내를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담임교사 260천원/월(8시간)
130천원/월(4시간)
누리과정교사제외
교사겸직원장 75천원/월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농촌지역담임교사 110천원/월 겸직원장제외
누리과정처우개선비 만 3~5세담임교사 360천원/월
근무수당 원장 150천원/월
만0~2세반교사 130천원/월
만2~3세혼합반교사 100천원/월
만3~5세반 교사 및 그 외 교직원 100천원/월
처우수당 담임교사 가정·민간 100천원
국공립,법인등 50천원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담당자 :
유경희
연락처 :
041-339-7934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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