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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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장애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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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200만원 |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200만원 |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200만원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 100만원 |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100만원 |
바.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10만원 |
사.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 제2호 | 10만원 |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 50만원 |
구분 | 부당사용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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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위·변조 타인대여 | 부가통행료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