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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단,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623,368 1,036,864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4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신청방법
  •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수급자 신청조사
  • 군청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수급자 확인(변동사항)조사
  • 군청 주민복지과(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조사내용
  •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ㆍ주택조사(LH시행)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신고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임차료지원, 자가가구-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확동비 지급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 시 80만원을 지급(교육급여수급자 제외)

3. 보장절차

신청 ⇒ 조사 ⇒ 보장결정 및 통지 ⇒ 급여지급 ⇒ 사후관리

 

4. 각종감면제도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표로 서비스명, 지원내용(대상),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서비스명 지원내용(대상) 비고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16,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통신요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 통신사
도시가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특성기준 모두 충족
    • 가구원 특성
      • 만65세 이상노인
      • 만7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행정복지센터
애너지바우처 상담처
(☎1600-3190)
무료소송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 일괄 면제
발급수수료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행정복지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담당자 :
한산홍
연락처 :
041-339-7412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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