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
군수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허가되지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허가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반려동물과 동반입장 삼가(출입금지구역: 추사기념관, 추사고택) 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