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2.30.]
(제 정) 2007.05.01 조례 제1782호
(일부개정) 2009.05.12 조례 제1887호 타법개정
(전문개정) 2012.10.02 조례 제2023호
(일부개정) 2015.05.08 조례 제2176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40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체육과
연 락 처 : 339-7452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예산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