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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보부상촌

한국의 유통문화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내포보부상촌 The korea distribution-culture bobusang village

이용약관

제 1조 약관의 적용

  • ①본 약관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내포보부상촌에 위치한 ㈜내포보부상촌의 ‘내포보부상촌’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회사 간 적용되는 규정이다.
  • ②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내포보부상촌의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객은 회사의 티켓을 구매하기 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정문 게이트 입구에 게시된 본 약관의 내용을 읽어보고 회사가 정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규정에 동의한 경우 티켓을 구매한다.
  • ③본 약간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 ④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제00조에 정한 바 따른다.

제 2조 개장시간 및 입장 제한

  • ①회사는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내포보부상촌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 ②회사는 계절 등 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라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회사는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고, 방문한 이용객이 확인하기 쉽도록 티켓 판매장소, 00000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장소에 상시 게시한다.
  • ③회사는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중대한 기상재해, 테러의 발생 또는 발생 경보가 있는 경우, 국가재난사태 등)에는 공지된 개/폐장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위험물(질)을 소지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회사는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용객의 동의 하에 소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에 대해 입장을 거부 할 수 있다.
  • ⑤회사가 이용객이 위험물(질)을 소지한 것을 적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객이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폐기 또는 보관하도록 조치할수 있다.

이용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내포보부상촌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임을 고지하고 이용객의 차량에 두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조 서비스와 요금적용

  • ①회사는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내포보부상촌을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한 이용객이 유원시설,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무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회사는 이용객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최신 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기 위해 일부 시설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유료시설은 별도로 이용객에게 공지한다.
  • ③회사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서비스에 물리적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용객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한다. 특히, 변경되는 서비스가 이용객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00조 제0항 후단에서 정한 통지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④회사는 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객의 연령대, 우대대상자 여부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적용연령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소인 : 만 3세(3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 나. 청소년 : 만 13세부터 만 18세 이하
      • 다. 대인 : 만 19세부터 만 64세 이하
      • 라. 경로 : 만 65세 이상
      • 마. 무료이용입장 : 36개월 미안 유아 단,36개월 미만이더라도 유료시설의 경우 이용권을 별도 구매해야합니다.
    • 2.우대대상자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반드시 해당 우대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티켓 구입 시 제시해야 한다.
      • 가. 장애인 우대 : 장애인 본인
        *증명서류 : 장애인 등록증
      • 나. 국가유공자 우대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 다. 다자녀 가정 우대 :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부부와 직계자녀
        *증명서류 : 다자녀 증명서류(다자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 라. 임산부 우대 : 임산부 본인
        *증명서류 :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 마. 기타 특별 할인 :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이용객
    • 3.우대대상자에게 우대요금 적용된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⑤이용객이 20명이상으로서 일정한 목적에 의해 단체명의로 입장하는 경우 회사는 단체 요금을 적용한다.
  • ⑥회사가 이용객에게 판매하는 티켓의 종류와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이용권 : 티켓에 지정된 일자에 한하여 내포보부상촌 입장 및 가동 중인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 (무료시설, 무료행사, 편의시설 이용 포함)
    • 2.연간이용권 : 내포보부상촌 연간이용권으로 가입한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까지 내포보부상촌 입장 및 가동 중인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무료시설, 무료행사, 편의시설 이용 포함)
    • 3.특별이용권 : 회사와 국내외 타사간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
    • 4.기타 : 각 티켓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회사의 경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용객이 해당 일에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은 별도 표기 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⑦요금은 별도 게시하며, 경영환경, 회사의 경영정책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회사는 요금 변경 시 다음 각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고지한다. 이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 1. 서면통보
    • 2.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제 4조 예약 및 취소

  • ①이용객은 회사의 서비스 상품(이용권, 체험프로그램, 식당등 패키지)을 홈페이지(판매대행사) 또는 모바일로 방문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 ②이용객은 이용가능한 방문예정일을 선택한 후, 예약을 원하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한다.
  • ③이용객은 회사가 예약 이용객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문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 ④이용객이 예약된 상품을 확인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회사는 이용객이 입력한 연락처로 예약확인 QR문자를 발송한다. 회사는 방문예정일에 회사를 방문하여 예약확인 사항(QR문자)를 제시한 이용객에게 예약된 해당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⑤이용객이 회사의 서비스 상품을 결제 잔여 시간 내 결제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예약의 결제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예약은 완료되지 않는다.
  • ⑥이용객은 예약을 완료한 후, 예약을 조회 확인하여야하며, 완료한 예약과 조회된 예약이 서로 다른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 ⑦이용객은 본인의 예약을 방문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방문당일 취소하는 경우 각 상품별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제 5조 요금의 환불

  • ①원칙적으로 이용객이 입장한 후에는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단, 입장 후 회사 귀책사유로 부상을 당하는 등 긴급사항으로 이용객의 의사에 반하여 귀가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환불 조치를 취한다.
  • ②이용객이 전항 단서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용객은 입장 후 경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영수증, 티켓부표 등)를 회사에 제시해야 하고,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회사의 귀책사유를 고지한 이용객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환불 요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③입장 후 갑작스런 우천 등 기상악화 및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한 요금의 환불은 불가하다.

제 6조 이용관련 사항

  • ①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객은 다음 각호의 이용 수칙을 준수한다.
    • 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 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예를 들어, 버너 등과 같은 화기를 이용하여 데우거나 굽는 등 조리를 하는 음식물)의 반입 및 버너 등의 반입, 사용을 금한다.
      • 나. 반입된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장소 (피크닉 에어리어 등)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이용객 및 회사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다.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파크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환불 없이 강제퇴장 조치될 수 있다.
      • 라. 다음 물품 및 동물의 반입은 금지된다.
        • * 드론, 무선조종 장난감, 전동휠 등 전동 제품(단, 장애인 전동휠체어 제외)
        •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
        • * 강아지, 고양이, 새 등 애완 동물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 *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는 버너 등 위험물
        • * 핸드카트
        • * 나이프(칼), 낫, 못, 각목, 폭발물 등
      • 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 물품의 판매 및 진열
        • * 전단 배포
        • * 집회 및 연설
        • * 사전 허가 없이 상업목적으로 회사의 시설물을 촬영하거나 다른 이용객을 촬영하는 행위
        • * 파크 및 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 영리 또는 비영리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전 행위
        • *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물(식물 포함) 및 대여시설의 무단 반출 행위
    • 2. 시설 이용 및 각종 공연 관람에 관하여
      • 가. 각종 공연 및 쇼를 보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소지품 및 물건을 놓은 채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이러한 방치된 물건은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다.
      • 나. 이용을 위하여 줄을 서는 경우 본인이외 동행인을 대신하여 줄을 설 수 없다.
      • 다. 본인 및 다른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별 인원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3. 동물원 이용 및 동물관람에 관하여
      • 가. 동물들에 대한 플래시 촬영은 금지된다.
      • 나. 동물에게 담배,껌,비닐,종이,과자,과일 등의 음식물은 줄 수 없다.
      • 다. 동물과 관람석간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 라. 동물들을 자극하거나 기타 동물공연 및 관람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4. 흡연 및 음주에 관하여
      • 가. 모든 시설 및 대기라인, 공연장소, 레스토랑, 상품점,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흡연구역(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등)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 나. 회사는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요청할 수 있다.
      • 다. 미성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류, 담배등 구매제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만약 이용객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강요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 5. 식당 이용 및 직원 응대와 관련하여
      • 가. 이용객이 음식을 구매한 후, 허위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회사가 판매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물질 도출 또는 취식하였음을 주장하는 행위
        • * 주문한 음식을 상당부분 취식한 이후에서야 음식이 맛이 없거나, 음식이 상했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없이 음식의 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 나. 이용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성희롱(언어적) 또는 성추행을 할 수 없다. 만약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관해 불만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종합안내소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받은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해당 이용객에게 답변한다.

제 7조 시설물 이용의 제한

  • ① 회사는 이용객 본인 및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신장, 건강 상태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법령에 따른 유원시설물의 정기점검, 유지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 동안 시설물의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영업시간 중이더라도 긴급히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객들에게 고지한 후,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이용객들은 질서있게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④ 이용객은 회사가 전항 ②, ③에 의거 시설물을 법령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용 제한한 것을 원인으로 회사에게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⑤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한다.

제 8 조 재입장

입장객은 퇴장 시 별도의 확인 후 재입장이 가능하다.
단, 입장권 분실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 재입장이 불가하다.

제 9조 미아보호

  • ① 개장 중
    • 가. 회사는 종합안내소 내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며 미아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나. 회사와 부모 간 미아 인수인계시 상호확인을 위하여 회사는 부모임을 확인해야 하며, 미아접수 및 관리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 ② 영업시간 종료 후 - 회사는 당일 발생미아를 해당미아 발생기록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인계한다.
  • ③ 영유아 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는 미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미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심을 갖고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아이와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아이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인지시켜야 하며 유아와 같이 인지력이 낮은 자녀의 경우에는 미아방지 팔지를 착용하는 등 미아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한다.
    • 다. 자녀가 보호자 일행과 헤어졌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 라. 내포보부상촌 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가까운 회사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마. 신고받은 직원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알려 미아 탐색 및 보호활동을 진행한다.

제 10조 분실물처리

  • ① 회사는 종합안내소 내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② 회사는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 사항을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 ③ 회사는 유실물법령에 따라 습득된 물품을 7일동안 보관하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이관한다. 습득된 물품이 음식물인 경우 접수된 날의 익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자체 폐기할 수 있다.
  • ④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상세사항은 유실물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11조 회사의 배상책임

  • ① 회사는 시설 운영 중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의 고의•과실 또는 회사가 유지보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제1항으로 인하여 이용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 12조 고객의 책임

  • ①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객, 회사 직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13조 면책

회사는 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강풍 등과 같은 자연적인 불가항력 외에 기계의 고장, 파업, 원자재의 부족, 화재, 내란, 전쟁, 법령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긴급한 안전조치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 14조 약관 변경 및 분쟁 조정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 1. 서면통보
    • 2.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
  • ② 이용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 ③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며 민법 규정 및 민사소송법상의 관할규정에 따른다.

이 이용약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