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필수가임력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회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사 비용 지원 (1회)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13만원 한도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5만원 한도
∙ 검진기관 : 전국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신청방법
1.보건소 모자보건팀 내소
2 온라인신청 : e보건소 : (www.e-health.go.kr) 신청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041-339-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