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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사업추진 배경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 신설
  • 2004년에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사업기간 연장추진
사업목적
  • 의료기관의 도시집중과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낙후, 전문의료인력의 근무기피 등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 지역보건법 제19조
사업대상지역
  • '군지역' 및 '도·농 통합지역의 시지역' 보건기관을 기본대상으로 함
  • 도·농 통합지역이 아닌 일반 시지역 보건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도서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