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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 1~2회 지원

영양보충식품 지원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보충식품 월 1~2회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1회)

2회이상 교육 미참석시 대상자격 취소

정기적 영양평가
  • 평가항목 :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영양지식태도평가 등
  • 6개월마다 초기평가, 중간평가, 기간만료평가 실시

    영양평가 불참시 대상자격 취소 (다른가구원 신청시에도 제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4년 중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소득인정액 확인방식으로 변경 예정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4년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소득기준표(2023년 기준) 안내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한 본인부담금 기준
  • 시설입소 아동 및 임신수유부는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신청시 유의사항
  • 한가구당 1명으로 제한(단, 쌍둥이의 경우 예외)
  •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았던 영유아는 재신청 불가
  • 임산부 재둥록의 경우 출산후 2개월까지 수혜가능
  • 재등록가구 중 영양교육 미참석, 영양평가 미참석 등의 사유로 퇴록한 가구는 신청 불가
  • 신청 및 영양평가 방문시 반드시 대상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문의 :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