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합니다.
문의전화 : 방문재활팀 041-339-6092
관련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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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 1,338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만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특수 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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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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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온라인 신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nih.go.kr) 홈페이지로 접속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지원대상자의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서 제출한 날(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