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개
진료/민원안내
보건사업안내
의료(비)지원사업
정보광장
의료기관 및 약국현황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을 제고합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폐암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연속 최대 3년 (단, 매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
연중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재활팀 041-339-6092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다음 조건에 충족하면서 신청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 직장 127,500원 이하, 지역 57,000원 이하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연속 최대 3년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소아 및 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제고합니다.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이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