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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사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을 제고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폐암

지원금액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단, 매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전화

방문재활팀 041-339-6093

신청서류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지원대상

다음 조건에 충족하면서 신청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 받은 자

건강보험료 기준(2024년)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지원대상 및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문의전화

방문재활팀 041-339-6093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지원금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소아 및 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을 제고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샌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문의전화

방문재활팀 041-339-6093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조사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8세 미만 당연선정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이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암의료비지원 개편사항 안내

암의료비지원 개편사항 안내 - 대상, 기존(~'21.06), 개편 후(21.07~)정보 제공
대상 기존(~′21.06) 개편 후(21.07~)
성인 건강보험 일반
  • 국가암검진 수검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5대암(위,간,대장,자궁,유방)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df
  •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 신규지원 중단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 진을 수검하고 5대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1년6월30일 : 5대암은 수검일 기준, 폐암은 진단일 기준

    • 기존 지원 받고 있던 암환자는 현행유지
    • 3년간 연속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전체암환자
    • 당연선정 대상자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원 지원
  • 지원범위·한도 확대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의료급여
  • 전체암환자
    • 당연선정 대상자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원 지원
  • 지원범위·한도 확대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소아 건강보험 현행유지 만18세까지 지원 가능
차상위·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