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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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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725 등록일2026-01-29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대상기준

지원금액

지원기간

성인

건강보험

  • '26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는 기지원자
  • ‘21.6.30 지침개정 전 기준** 적합한 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3년(연속)

차상위·의료급여

  • 전체 암종 당연선정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3년(연속)

소아

건강보험

  • 소득·재산 조사 기준 모두 충족하는 전체 암종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백혈병·조혈모세포이식:3,000만원

(기타: 2,000만원)

18세까지

차상위·의료급여

  • 전체 암종 당연선정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백혈병·조혈모세포이식:3,000만원

(기타: 2,000만원)

18세까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가능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21.6.30.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 후 (수검일 기준)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21.6.30. 이전 폐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사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가능 범위

  • - 암 진단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 - 암 진단 이후 암 치료비, 약제비,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 전이·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 지원 기간, 연간 지원금액 범위 내 지원)
  • - 희귀의약품 구매비(소견서 추가제출 시)
  •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소견서 추가제출 시)
  • - 필수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소견서 추가제출 시)
  • -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비(소견서 추가제출 시)
  • -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가발 구매비(소아)

지원제외 범위

  • - 보호자 식대, 간병비, 교통(운송)비
  • - 한방진료 중 비급여 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 요양기관에서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의료비
  • - 간이 영수증(수기용/중간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


○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암 치료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영수증과 처방전, 환자명의 통장사본(소아 경우 보호자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041-339-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