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기타(정신의료기관 종사자)
-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이수기간 : 2026. 1. 1.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 방법 :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 등(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 참조)
○ 결과 제출 기한 및 방법 : 추후 공지 예정
※ 의료인등의 필수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학대, 긴급복지 등)에 대한 추가 안내 공문 발송 예정이므로, 결과는 추후(2026년 말 예정) 기한을 별도 공지하여 일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