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변 경 일) 2026년 7월 1일부터
· (변경내용)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 이상)
· (신청대상)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조제분유)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지원기간) 출생 후 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방문)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내포보건지소 (온라인) 복지로
·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