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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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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조회수70 등록일2026-06-2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확대


· (변 경 일) 2026년 7월 1일부터

· (변경내용)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 이상)

· (신청대상)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 병, , , 탁보호,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지원기간) 출생 후 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방문)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내포보건지소 (온라인) 복지로

·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39-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