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 신청 기한이 2026. 10. 23. 까지로, 기한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 대상께서는 기한 내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4.6.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특별법 시행일(`25.10.23.)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
2. 신청기한 : `26.10.23.까지 (1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민원서식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음
4. 문의사항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1-339-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