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동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포함
★ 교육이수 대상 : 직종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
이와 관련하여 '26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연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보e다-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