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2021. 2. 26. ~ 2024. 6. 30.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신청기한
1) 신규신청 :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신규신청의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재심의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 가능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구분 ※각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붙임서식 참고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2)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3)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문 의 :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1-339-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