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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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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5.20.시행)

조회수665 등록일2024-05-15

2024520부터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증 등 지참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