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증 등 지참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