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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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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사업

출산가정에 경제적 혜택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신생아 출생 전 전입가구의 경우, 문의사항은 041)339-604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1) 2019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출산장려금 2019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지원내용이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으로 구분되어있는 표 입니다.>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금액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지급방법 일시지급 200만원씩
    2년간 지급
    200만원씩
    3년간 지급
    200만원씩
    5년간 지급
    500만원씩
    6년간 지급

    (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이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으로 구분되어있는 표 입니다.>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금액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지급방법 250만원씩
    2년간 지급
    250만원씩
    4년간 지급
    300만원씩
    5년간 지급
    400만원씩
    5년간 지급
    600만원씩
    5년간 지급
    ※ 분할지급 금액은 중도에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수에 따른 출생순위로 지급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출산축하 바구니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내용 :아기용품상품권, 소고기, 미역포함 1인당 20만원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 지원대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아
  • 지원내용 :주민등록증 형식의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아기사진 지참)
  • 전화번호 :041) 339-6042
첫만남이용권지원
  •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
  • 지원대상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내(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2/1 감경한 뒤 합산한 금액)
  • 지원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 예외지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군비지원 :정부지원 대상 외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 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 : 충청남도에 부부모두 6개월 이상 거주대상(본인부담금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군비 : 예산군에 부부모두 6개월 이상 거주대상(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맞벌이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89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0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 온라인신청 :맘편한임신(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비급여 한방 치료비
    1인당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 전화번호 :041) 339-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