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지원(예산군수 공약사업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120% 초과자) 치매코드로 약을 드시는 예산지역 주민(매달 영수증 제출 필요)
도비지원(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120%기준 이하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의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이내 지급(연 36만원 이내) 단, 비급여 항목(상급 병길료, 특진료, 입원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함.
예 : 3개월분 약을 8만원에 구입 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
예산군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