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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치매등록·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대상 :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용 :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인지재활(강화)프로그램 및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 운영(가족교실, 자조모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배회감지기, 인식표, 지문인식 사전등록), 주거환경개선, 맞춤형 개별상담 등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치매 어르신
  •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른 물품 지원(기저귀 등 14종) 추가
치매조기검진사업
  • 검사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사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사내용 : 단계별 시행(선별검사 → 진단검사 → 전문의 상담 → 감별검사)
  • 검사안내
    • 1단계 : 치매선별검사(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사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사도구 : CIST
      • 검진비용 : 무료지원
    • 2단계 : 치매진단검사
      • 검사대상 : 1단계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검사도구 : CERAD-K
      • 검사항목 : 치매신경인지검사, 노인우울척도, 일상생활·치매척도검사,전문의 상담
      • 검진비용 : 무료지원
    • 3단계 : 치매감별검사(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
      • 검사대상 : 2단계 치매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항목 : 혈액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CT)
      • 검진비용 : 무료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예산군 거주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치료관리비 치매약 목록 해당)

    군비지원(예산군수 공약사업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120% 초과자) 치매코드로 약을 드시는 예산지역 주민(매달 영수증 제출 필요)

    도비지원(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120%기준 이하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준비서류
    • 신청 서류 상병코드가 명기된 서류(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가족이 신청하거나 가족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금액

    의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이내 지급(연 36만원 이내) 단, 비급여 항목(상급 병길료, 특진료, 입원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함.

    예 : 3개월분 약을 8만원에 구입 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운영
  •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 운영기간 : 연 중(주 3회) / 8개월
    • 장소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경증 치매환자(거동이 가능한자)
    • 내용 : 운동치료, 작업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공예치료, 미술치료 등
  • 치매인지강화프로그램
    • 운영기간 : 연 중(주 2회)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장소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 자
    • 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 공예활동 및 인지자극운동 등
  •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
    • 운영기간 : 연 중(주 2회) / 각 지역별 3개월
    • 장소 : 각 권역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자치센터 등
    • 대상 : 지역별 치매진단자
    • 내용 : 운동치료, 작업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공예치료, 미술치료 등
  • 헤아림 치매가족 교실
    • 운영기간 : 가족교실(분기별/4회기), 자조모임(월1회/ 탄력적 운영)
    • 장소 : 보건(지)소, 진료소관할 구역
    • 대상 : 치매가족이면 누구나
    • 내용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제공으로 부양에 따른 갈등과 부담 완화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 치매극복 걷기 행사 (기간 : 4 ~ 5월 중)
  • 치매극복의 날 행사 (기간 : 9월 중)
기타 치매사업
  •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선도기관 지정 운영
  • 치매예방을 위한 기관, 단체, 마을교육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 치매예방 “신바람놀이터” 마을 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지역주민 치매인식개선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
문의사항

예산군보건소 치매관리팀 041-339-61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