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구분 | 위험군 판정기준 | 위험군 분류 | 질환자 판정기준 | |
---|---|---|---|---|
① 혈압 | 수축기혈압 | 130mmHg 이상 | 고혈압 전단계 | 140mmHg 이상 |
이완기혈압 | 85mmHg 이상 | 고혈압 전단계 | 90mmHg 이상 | |
② 공복 혈당 | 100mmHg |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 126mg/dL 이상 | |
③ 허리둘레 | 남 | 90cm 이상 | 위험 | - |
여 | 85cm 이상 | 위험 | - | |
④ 중성지방 | 150mg/dL 이상 | 경계역 중성지방혈증 | 200mg/dL 이상 | |
⑤ HDL-콜레스테롤 | 남 | 40mg/dL 미만 | 위험 | - |
여 | 50mg/dL 미만 | 위험 | - |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검사, 의사상담, 영양사 상담, 운동전문가 상담, 간호사 상담, 코디네이터 상담을 합니다. 보건소 방문 후 이용자는 건강생활실천(활동량계, 모바일 앱 활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담·교육을 하고 이용자는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합니다. 36개월 후 이용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간호사 상담, 운동전문가 상담, 영양사 상담, 의사 상담, 건강검사와 같은 대상자 추후관리 서비스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