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범위 (목표) | 준비 서류 등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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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
관할지역 내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모자보건팀 041-339-6045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식대 등 제외)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지원대상자명의), 신분증 | 모자보건팀 041-339-6045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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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선천성이상아) | 모자보건팀 041-339-6045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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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41-339-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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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예산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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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서, 신청인신분증 | 모자보건팀 041-339-6041 |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女 150만원, 男 10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 1회 지원 |
모자보건팀 041-339-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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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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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41-339-6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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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에 적용되는 자 | 월3만원 (연간36만원 이내) | 치매관리팀 041-339-6142(6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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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 지원 |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 방문재활팀 041-339-6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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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 방문재활팀 041-339-6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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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없는 병원 간병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20% 이하 | 무료 다인간병서비스 제공 (최대 연 45일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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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팀 041-339-6012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60세 이상부터 지원 |
척추‧어깨질환, 무릎관절,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손목질환,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수술 지원 |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진료팀 041-339-6011 |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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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 진료팀 041-339-6019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도내 거주하는 재가정신질환자(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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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정신건강팀 041-339-6118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 진폐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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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팀 041-339-6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