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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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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의료비 지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범위(목표), 준비 서류 등, 문의처 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목표) 준비 서류 등 문의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관할지역 내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모자보건팀
041-339-604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식대 등 제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지원대상자명의), 신분증 모자보건팀
041-339-604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 미숙아의 경우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출생증명서(미숙아),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선천성이상아) 모자보건팀
041-339-604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 검사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환아)
모자보건팀
041-339-604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예산군”인 경우
  • 법률혼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사실혼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신선배아 : 최대 90~11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최대 40~50만원 지원
  • 인공수정 : 최대 20~30만원 지원
난임진단서, 신청인신분증 모자보건팀
041-339-6041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道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남녀 모두,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女 150만원, 男 10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기준 1인당 연 1회 지원

모자보건팀
041-339-604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지원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또는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검사비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AABR)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모자보건팀
041-339-6041
치매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에 적용되는 자 월3만원 (연간36만원 이내) 치매관리팀
041-339-6142(6143)
암치료비 지원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좌측 암치료비 지원사업 참조 방문재활팀
041-339-609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참조 방문재활팀
041-339-6093
보호자없는 병원
간병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20% 이하 무료 다인간병서비스 제공 (최대 연 45일 범위 내)
  • 공통 : 간병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진료팀
041-339-6012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이제한 없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60세 이상부터 지원

척추‧어깨질환, 무릎관절,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손목질환,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 및 수술 지원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진료팀
041-339-6011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1,2종)
  • 전부의치 : 본인부담금
  • 부분의치 : 본인부담금 (편악기준 지대치 3개 포함)
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진료팀
041-339-6019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도내 거주하는 재가정신질환자(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배제)
  • 진료비 및 약제비 매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지원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정신건강팀
041-339-6118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진폐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 지원)
  • 재가 진폐환자 등록 신청서
  •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근로복지공단발급)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있을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진료팀
041-339-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