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준비부터 분만 이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41-339-6042
등본상 예산군 주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등본상 예산군 임신부
보건소 내방 후, 의약품(엽산제·철분제) 지원받은 자 해당 서비스 신청 불가
의약품과 성분 및 함량이 다를 수 있음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택배비용 본인 부담
신청 후 개별 연락 예정 → 최대 7~14일 소요
041-339-6043
다태아, 빈혈 산모의 경우 → ‘의사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검사결과지, 처방전 지원불가)
구분 | 지원시기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 신혼(예비)부부 | [보건소] 혈소판수, 혈액형, AIDS, 간기능검사2종, 혈당, 매독, 생화학, 콜레스테롤, 빈혈, 크레아틴, y-GTP, BUN, 지질, B형간염 [관내병원] 풍진검사(쿠폰) |
임신부 | 임신초기 | [보건소] 혈소판수, 혈액형, AIDS, 간기능검사2종, 혈당, 매독, 생화학, 콜레스테롤, 빈혈, 크레아틴, y-GTP, BUN, 지질, B형간염 |
8주 이내 | [관내병원] 초음파검사(쿠폰) | |
12주 | 엽산제 지원 | |
[관내병원] 태아기형아검사 1차 혈액 및 초음파검사(쿠폰) | ||
14주~16주 | [관내병원] 태아기형아검사 2차-혈액검사(쿠폰) | |
16주 이상 | 철분제 지원(5갑) | |
27~36주 | [관내병원] 백일해 예방접종(쿠폰) | |
출산예정일 40일전 | 산모도우미 신청 | |
철분제 지원(추가 2갑) |
연중
임신 전 준비 물품 지원
관내 신혼(예비)부부
신분증, 등본 또는 청첩장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내(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제공동의 진행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서비스(www.socialservice.or.kr)로 신청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5, 내포보건지소 : 041-339-6165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소득기준 없음)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태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소기질환
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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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 0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042 | |
분만관련 출혈 | 067, 0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011, 014, 015 | |
태반조기박리 | 045 | |
전치태산 | 044, 069.4 | |
절박유산 | 020.0 | |
양수과다증 | 040 | |
양수과소증 | 041.0 | |
분만전 출혈 | 0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034.3 | |
고혈압 | 010, 013, 016 | |
다태임신 | 030, 031 | |
당뇨병 | 0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0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OO-152* | |
자궁 내 성장제한 | 0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0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제증명 발급비용 등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산모명의), 신분증
예산군보건소 041-339-6045, 내포보건지소 041-339-6165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사산 포함*)산모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사산한 경우임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회, 최대 20만원)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자녀 이상 증빙), 임신·출산진료비 소진 증빙서류(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또는 알림 문자, 어플 증빙 가능),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임신·출산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산모 통장사본 1부.
예산군보건소 : 041-339-6042, 내포보건지소 : 041-339-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