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자기증과 사후기증 그리고 생체 기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에 장기를 기증하시려면 장기이식등록기관인 예산군보건소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로 문의하셔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장기이식등록기관에 대한 정보는 http://www.kono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각종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이 있으며 뇌사 기증자 한분이 최대 아홉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은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금전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장기이식등록 기관인 예산군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