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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실천 예산군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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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및 내용(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충족하면서 신청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을 받고 5대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진단받은 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2년 이내 국가암검진을 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 받은 자

    ※ 건강보험료 기준(2023년) :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 지원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폐암
  • 지원금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단, 매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문의전화 : 방문재활팀 ☎041-339-6092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소아 및 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제고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조사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자) : 만 18세 미만 당연선정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샌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해당
  •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이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분증, 진단서(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문의전화 : 방문재활팀 ☎041-339-6092

암의료비지원 개편사항 안내

암의료비지원 개편사항 안내 - 대상, 기존(~‘21.06), 개편 후(21.07~) 정보 제공
대상 기존(~‘21.06) 개편 후(21.07~)
성인 건강보험 일반
  • 국가암검진 수검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5대암(위,간,대장,자궁,유방)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 신규지원 중단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 진을 수검하고 5대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21년6월30일 : 5대암은 수검일 기준, 폐암은 진단일 기준

    • 기존 지원 받고 있던 암환자는 현행유지
    • 3년간 연속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전체암환자
    • 당연선정 대상자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원 지원
  • 지원범위·한도 확대
    • 급여 ·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의료급여
  • 전체암환자
    • 당연선정 대상자로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원 지원
  • 지원범위·한도 확대
    • 급여 ·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3년간 연속 지원
소아 건강보험 현행유지
- 만18세까지 지원 가능
차상위·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