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신규 귀농인이 이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연장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2. 6.(화) ~ 2. 8.(목)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주한 귀농인 우선 지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 자격이 없는 자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바꾸는 자
❍ 주거지역 : 예산군 전 지역(주거 상업 지역 제외)
3. 사업내용
❍ 개소당 45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하거나 집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하여 수리할 경우에 지원
* 무허가 주택은 지원 제외
4. 신청접수 및 문의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41-339-8153)
5. 제출서류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주택수리 계획서
❍ 주민등록초본(전(前) 주소 이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대장
❍ 신용조사서
❍ 교육 이수 실적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