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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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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연장 신청 모집 안내

조회수579 등록일2024-02-06

농어촌 지역에 이주한 신규 귀농인이 이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연장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2. 6.() ~ 2. 8.()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201911일 이후 이주한 귀농인 우선 지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 자격이 없는 자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을 농업으로 바꾸는 자

주거지역 : 예산군 전 지역(주거 상업 지역 제외)


3. 사업내용

개소당 45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하거나 집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하여 수리할 경우에 지원

* 무허가 주택은 지원 제외


4. 신청접수 및 문의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41-339-8153)


5. 제출서류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수리 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신용조사서

교육 이수 실적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