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추진 |
사업대상 |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주택구입 지원자금은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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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귀농인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전입기한 :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자금신청 :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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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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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농업창업 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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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사용용도 |
- 농업창업
- 경종분야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 재배시설,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등
- 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 개보수, 가축입식 등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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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 2회( 상반기 : 1. 1. ~ 2. 10. / 하반기 6. 1. ~ 7. 10. ) |
접수처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41-339-8167) |
구비서류 |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수이수 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