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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

모든 군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 예산 예산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이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대여함으로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설립 목적 및 운영 현황

농업인의 영농편익 도모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부녀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해소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농업의 경쟁력 도모

방침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예산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 임대 사용료 징수액은 군 금고에 납부
  • 일손부족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
운영방법
  • 임대기간 : 연중

    토, 일요일(공휴일)휴무/휴무일은 기계 출고가 안됨.

  • 임대장소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 임대대상 : 관내 전 농가
임대방법
  • 사용기간 : 3일내(작업량에 따른 사용일수 조정) 임대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용기간 연장가능
  • 사용료 : 유상임대(금융기관에 고지서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 출고 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부터 1년까지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 사용유류,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츌고한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대효과
  • 농기계의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
  • 일손부족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일손부족 노동력 해소 및 농업인서비스 향상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영세농의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

농기계 임대절차 안내

알려드립니다.

농기계 임대는 상담 후 사전예약으로 적기 영농 추진

임대기간

1인 1대~3일 이내(예약농가가 없을 시 1회 연장 가능)

대상

주민등록상 예산군민이며 영농활동농가

준비물

신분증, 임대료, 공제증서(농기계종합보험이나 안전공제 등)

전화신청

041-339-8134

익월 농기계사용 예약은 전원 20일부터 예약 받습니다.

  • 01
    임대신청
    • 전화예약
    • 농업기술센터내방
  • 02
    접수 및 사용 허가

    농기계사용신청서 작성 (준비물 : 신분증)

  • 03
    임대료 납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 04
    농기계 출고

    안전사용교육 및 이상유무 확인

  • 05
    영농현장

    안전 및 작업수칙 준수

  • 06
    농기계 반납

    세척 및 이상 유무 확인

임대방법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 및 사용 준수 사항입니다.

  •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농기계 작업 종류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활 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 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임대 농기계를 회수하고 임대를 제한 합니다.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