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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산군, 종경리새마을회와 귀농인의 집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안의준  조회수2,298 등록일2024-01-22
종경리 귀농인의집 업무협약 체결 사진 이미지

예산군, 종경리새마을회와 귀농인의 집 업무협약 체결

예비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상호간 협력 다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5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신암면 종경리새마을회(대표 이창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집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주요 협약 내용은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기간 동안 상호간 협력 입주계약 및 대기자 추천 공유 분쟁의 조정과 변동사항의 통보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이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정주 기반 탐색 후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거주공간을 말하며, 주택과 농지를 확보 후 예산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귀농인의 집이용자는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한도로 연장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신암면 종경리새마을회)와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는 예비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3년 대술면 농리와 신암면 종경리에 귀농인의 집을 각각 1개소씩 추가 조성함에따라 6개소(대흥, 봉산, 신양, 고덕, 대술, 신암)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