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농업창업 | 주택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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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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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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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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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
접수처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귀농지원팀 ☎041-339-8151)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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