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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2026. 7. 13., 일부개정]에 따른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구급차량 이용 및 운용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