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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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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알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조회수42 등록일2026-08-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2026. 7. 13., 일부개정]에 따른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구급차량 이용 및 운용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