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및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보상종류
- 진료비 및 간병비(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 장애인일시보상금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진료비(간병비 포함)는 지급하지 않음
- 사망일시보상금
○ 예방접종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안전한 예방접종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문의사항 :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1-339-6032)
보상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