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피해보상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제출서류 및 서식 등 일괄 정비
○ 보상신청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신청(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문의: 예산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1-339-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