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행복실천 예산군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홈 보건사업안내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임신준비부터 분만 이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지원 대상 : 등본상 예산군 임신부

    ※보건소 내방 후, 의약품(엽산제·철분제) 지원받은 자 해당 서비스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건강기능식품(엽산제·철분제) 택배서비스 지원

      ※의약품과 성분 및 함량이 다를 수 있음

      • 확인일 ~ 12주 미만 : 엽산제 2갑, 철분제 5갑
      • 13주 이후 : 철분제 5갑
    • 개별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상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 자체서비스
      • 임산부 전용 주차증 △임산부 검사 쿠폰지원 △임산부 태교교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 기타사항 : 택배비용 본인 부담

    신청 후 개별 연락 예정 ☞ 최대 7~14일 소요

  • 전화번호 : 339-6043
임산부 등록관리
  • 지원대상 : 등본상 예산군 주민(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 엽산제 지원(임신 12주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16주이후 최대 5개월분 지원)
    • 임신 초기검사 지원
    • 산전초음파, 태아기형아검사, 백일해접종 쿠폰지원(관내산부인과 검사)

      ※ 다태아, 빈혈 산모의 경우→ ‘의사소견서’제출 시 추가지원 (검사결과지, 처방전 지원불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발급 전: 임신확인증)

    *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내용>
구분 지원시기 지원내용
신혼부부 신혼(예비)부부 [보건소] 혈소판수, 혈액형, AIDS, 간기능검사2종, 혈당, 매독, 생화학, 콜레스테롤, 빈혈, 크레아틴, y-GTP, BUN, 지질, B형간염
[관내병원] 풍진검사(쿠폰)
임신부 임신초기 [보건소] 혈소판수, 혈액형, AIDS, 간기능검사2종, 혈당, 매독, 생화학, 콜레스테롤, 빈혈, 크레아틴, y-GTP, BUN, 지질, B형간염
8주 이내 [관내병원] 초음파검사(쿠폰)
12주 엽산제 지원
[관내병원] 태아기형아검사 1차 혈액 및 초음파검사(쿠폰)
14주~16주 [관내병원] 태아기형아검사 2차-혈액검사(쿠폰)
16주 이상 철분제 지원(5갑)
27~36주 [관내병원] 백일해 예방접종(쿠폰)
출산예정일 40일전 산모도우미 신청
철분제 지원(추가 2갑)
신혼(예비)부부 아기마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임신 전 준비 물품 지원
  • 사업대상 : 관내 신혼(예비)부부
  • 신청서류 : 신분증, 등본 또는 청첩장
  • 세부내용 :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여성 풍진항체 검사
    • 임신 전 준비 물품 지원(8개월 분 총 2회) : 엽산제+배란테스트기+임신테스트기
    • 임신·출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
  • 사업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신청 : (신청인)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방문 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태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소기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구비서류 :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화번호 : 339-6045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둘째 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내용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회, 20만원 범위 내)
    • 구비서류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전화번호 : 041) 339-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