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연수생
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 선발)
②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③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④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선도농가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
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
진흥기관의 교육 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초보 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
인도 가능)
․ 사업내용 : 귀농자 대상 주산작목 중심 현장실습 지원
-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등에서 영농분야별 현장실습교육
- 교육비 지원 : 연수생(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