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 교육장,(숙박업 인·허가 취득)민박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등록 필수(농산어촌
문의처041-339-8166
사업내용․ 사업대상 :
- 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 교육장,
운영인력(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등을 갖춘 마을 (숙박업 인·허가 취득)
- 민박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등록 필수(농산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화재보험(숙소를 포함한 참가자가 상시 이용
하는 모든 시설) 가입 필수
․ 사업내용 :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임시주거비, 프로그램
운영비, 멘토수당, 마을(공동체) 인센티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