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군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였을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요구"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신고내용에는 공직자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과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민원부조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처리하며, 실명이 아닌 신고는 처리하지 않습니다.(신고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부조리 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은 "전자민원 - 민원상담 -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