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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 서비스헌장

서비스이행표준 (제정 : 2000. 6. 23 개정 : 2004. 10. 8)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 신호등, 경보 신호등은 고장 발생 시 1일 이내에 정비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등은 파손 시 3일 이내에 정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행위는 단속전 20분 사전예고제 시행(즉시 단속구간 예외)과 친절한 계도로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연 1회 이상 농어촌 버스, 기차, 택시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도로, 공한지 등의 무단방치 차량을 2주 이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신고 접수 시 2일 이내에 현지 확인하여 조치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사업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 농어촌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 운송 사업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지도 단속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당 요금 시비, 불친절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화물, 개별(용달) 화물 등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으로 화물 운송에 따른 주민 편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 여객,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이용 중 불편사항 신고 접수 시 7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