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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있습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