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란 사업자 등록·인·허가 폐업신고를 위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대리인 방문시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폐업신고 간소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처리 (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